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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부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에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.
신청 대상, 급여 금액, 신청 시기, 필요한 서류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육아휴직 급여란?
만 8세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, 정부에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월 최대 15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신청 대상
- ✔️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
- ✔️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✔️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✔️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승인 받은 자
💰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
- 육아휴직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 / 하한 70만 원)
- 4개월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 / 하한 70만 원)
-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: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(주로 아빠)가 사용할 경우 3개월간 100% 지급
📝 신청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[고용보험 바로가기]
- 로그인 → 민원신청 → 육아휴직 급여 신청
- 필요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
- 심사 후 계좌로 지급 (통상 1~2개월 내)
📑 준비 서류
- ✔️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 발급)
- ✔️ 통장 사본
- ✔️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
- ✔️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📆 신청 시기
- ✔️ 육아휴직 사용 후 1개월 단위로 신청
- ✔️ 매월 마지막 날 이후 익월 1~30일 사이 신청 가능
- ✔️ 6개월 이내 미신청 시 소급 신청 불가
⚠️ 유의사항
- 📌 휴직 중 다른 소득활동을 하면 지급 제외
- 📌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(근로소득 아님)
- 📌 급여 중복 수급 불가 (예: 실업급여 등)
💬 마무리
워킹맘·워킹대디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는 안정적인 육아와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.
자격이 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꼭 신청하시고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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